저당권, 근저당,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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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당권 ?
A. 정해진 액수를 담보하는 것
Q. 근저당 ?
A. 근저당은 저당과 달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빌린 금액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한도만 정해놓는 것 으로
계속 거래관계가 발생해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놓는 것이며 그 한도를 채권최고액 이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브레피님에 의해 2020-08-11 01:11:39 법(法) 고민나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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