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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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3년 6개월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입니다.
간략한 사건 개요
-2016년 4월14일 오후 2시55분경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SUV차량 운전자가 내렸고,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
(경사로에 주차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취하지않고 ,기어도 P에 놓지않음/흘러내려가는 차를 막는 시늉만 한 채 방치 했으며, 차를 따라 가면서도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알리지 않음/운전자는 맞은편 유치원에 다니는 재원생의 엄마였음)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위에 줄을 서있던 해인이와 통학 지도 차량 교사가 밀려 내려오는 SUV차량 뒤편과 통학버스 사이에서 충돌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부모에게 거짓 상황전달, 다친 아이에게 잘못된 응급처치 등)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심정지가 왔고, 부모 품에 안겨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 눈도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 채 결국 사망에 이름.
(사고 8분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구급차에서 수차례 경련을 일으키고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카톡내용 = 어머님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거같아요~^^>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과실 인정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 아이를 이동시킴
(사망 주 소견 :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함
사고 직후 해인이 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워 원 안으로 데려가 옷을 들춰보며 외상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람이 모여들자 장기 파열된 아이를 안고 원내로 들어갔으며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음(16년4월29일 SBS 궁금한이야기Y 311회 방송)
-통학차량의 출입문이 인도가 아닌 도로쪽을 향해 있어 아이들이 항상 도로쪽으로 노출되어 있었음(사고 전까지 도로와 어린이집 주차장 사이에 방지턱 조차 없었음)
-유가족에게 협조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도 ,사고 직후 해인이를 데리고 들어간
원내의 CCTV영상요청거부,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동의조차 거부 하는등 전혀 협조 하지않음.
(심지어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가족에게 원하는게 뭐냐는 막말을 함)
-부원장은 원장의 딸로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왔고
부원장의 자녀들도 (그 당시 5세,3세) 어린이집에 재원중이었음/15년도 까지 3세반이 없었으나 부원장의 딸 때문에 3세반을 추가로 개설함
-원아가 100명 이상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날 간호조무사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음
(CCTV 확인 결과 사고나기 1시간전 쯤 부원장의 자녀(딸)를 안고 귀가했음/
평소에도 의무실에 있지않고 교실에서 상주하며 부원장 아이만 케어 하는등,등하원까지
도맡아 돌봄)
-사고 직후 몰래 어린이집을 3주만에 매각 해놓고도 (2016년5월4일) 일인시위를 하는 용인마녀카페(용인맘카페)회원들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할수없다며 재원생 부모에게 엄살과 거짓을 일삼음(유족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아놓고 재원생 엄마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수혜성 경비를 면제 해준다는 안내문을 보냄)
-경찰이나 해당 관청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으며
그 사이 어린이집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 직후 휴원,대대적인 내,외부수리,매매들이 신속하게 이뤄짐
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상태에서 절대 정상적인 인허가가 나올수 없으니 걱정말라고 확답을 했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탈바꿈 되어 운영되고 있음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차주)-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 (공탁금을 걸어서 형을 감경 받음)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임.
(가해자 부부는 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으며 이유는 공탁금 마련 때문에 차를 바꿀수가 없었다고 했으며 사고난 부위 조차도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재판기일에 맞춰서 형식적인 연락만을 취했으며 유가족들의 집과 직장등 모든곳을 다 알고있었고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행태들만 일 삼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형사재판이 끝나자 단 한번도 그 형식적인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원장과 부원장 해당교사 등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으로 판결
(담임-아직 같은동네라 우연히 보게 될때가 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흥얼 거리며 옥수수를 먹는등 전혀 죄의식이 없고 편안해보임.제가 울부짓으며 소리치니 본인이라고 편한줄아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습니다.그밖에도 여러번 마주쳤으나 전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짐.)
#민사재판
아직 진행중 입니다.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후속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차도 쪽에 세워둔 채 승차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혹은 펜스나 경계석으로 도로와 승하차 구역을 분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였습니다.또한 끊임없이 승차 장소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속조치를 취해 제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음에도,사실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혐의가 반드시 입증되야 합니다.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1.현재 계류중인 “해인이법” 조속한 통과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하차 해야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시켜 주세요)
2015. 9.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공동 통합지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시설의 하나로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시설 설치를 고려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3.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강화 필요/3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강제성을 부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이 없고 오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처할 수 있어(동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처벌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길 시 처벌이 가벼워 강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4.원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 (거부시 과태료 강화를 요구 합니다.)
보호자는 법 제 15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거부하더라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처분만 내릴 수 있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어 요청해도 거부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5.사고가 있던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매각할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에 맞게 꼭 인허가를 진행 해야합니다.(관리·감독 기관(행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규정은 있지만 기관 어디에도 문제 삼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공탁금제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합의를 원치않을시 형을 감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 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
왜 피해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해인이의 사진을 보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지금도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딸 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불러봐도 만질수조차 목소리조차 들을수없어서 너무나 그립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믿고 있었던 선생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그 순간, 구급차에서 생과 사를 오가던 그 순간, 제 딸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엄마,아빠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채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를 본 순간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줬어야죠...최소한 두려움에 떨다가 그 먼길 혼자가게 하진 말았어야죠....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지금도 저희 가족은 너무 힘겹게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생을 포기할까 수없이 고민도 했습니다.하지만 남은 두아이가 있기에 이 악물며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저는 3년 6개월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입니다.
간략한 사건 개요
-2016년 4월14일 오후 2시55분경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SUV차량 운전자가 내렸고,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
(경사로에 주차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취하지않고 ,기어도 P에 놓지않음/흘러내려가는 차를 막는 시늉만 한 채 방치 했으며, 차를 따라 가면서도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알리지 않음/운전자는 맞은편 유치원에 다니는 재원생의 엄마였음)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위에 줄을 서있던 해인이와 통학 지도 차량 교사가 밀려 내려오는 SUV차량 뒤편과 통학버스 사이에서 충돌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부모에게 거짓 상황전달, 다친 아이에게 잘못된 응급처치 등)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심정지가 왔고, 부모 품에 안겨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 눈도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 채 결국 사망에 이름.
(사고 8분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구급차에서 수차례 경련을 일으키고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카톡내용 = 어머님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거같아요~^^>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과실 인정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 아이를 이동시킴
(사망 주 소견 :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함
사고 직후 해인이 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워 원 안으로 데려가 옷을 들춰보며 외상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람이 모여들자 장기 파열된 아이를 안고 원내로 들어갔으며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음(16년4월29일 SBS 궁금한이야기Y 311회 방송)
-통학차량의 출입문이 인도가 아닌 도로쪽을 향해 있어 아이들이 항상 도로쪽으로 노출되어 있었음(사고 전까지 도로와 어린이집 주차장 사이에 방지턱 조차 없었음)
-유가족에게 협조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도 ,사고 직후 해인이를 데리고 들어간
원내의 CCTV영상요청거부,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동의조차 거부 하는등 전혀 협조 하지않음.
(심지어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가족에게 원하는게 뭐냐는 막말을 함)
-부원장은 원장의 딸로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왔고
부원장의 자녀들도 (그 당시 5세,3세) 어린이집에 재원중이었음/15년도 까지 3세반이 없었으나 부원장의 딸 때문에 3세반을 추가로 개설함
-원아가 100명 이상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날 간호조무사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음
(CCTV 확인 결과 사고나기 1시간전 쯤 부원장의 자녀(딸)를 안고 귀가했음/
평소에도 의무실에 있지않고 교실에서 상주하며 부원장 아이만 케어 하는등,등하원까지
도맡아 돌봄)
-사고 직후 몰래 어린이집을 3주만에 매각 해놓고도 (2016년5월4일) 일인시위를 하는 용인마녀카페(용인맘카페)회원들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할수없다며 재원생 부모에게 엄살과 거짓을 일삼음(유족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아놓고 재원생 엄마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수혜성 경비를 면제 해준다는 안내문을 보냄)
-경찰이나 해당 관청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으며
그 사이 어린이집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 직후 휴원,대대적인 내,외부수리,매매들이 신속하게 이뤄짐
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상태에서 절대 정상적인 인허가가 나올수 없으니 걱정말라고 확답을 했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탈바꿈 되어 운영되고 있음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차주)-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 (공탁금을 걸어서 형을 감경 받음)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임.
(가해자 부부는 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으며 이유는 공탁금 마련 때문에 차를 바꿀수가 없었다고 했으며 사고난 부위 조차도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재판기일에 맞춰서 형식적인 연락만을 취했으며 유가족들의 집과 직장등 모든곳을 다 알고있었고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행태들만 일 삼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형사재판이 끝나자 단 한번도 그 형식적인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원장과 부원장 해당교사 등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으로 판결
(담임-아직 같은동네라 우연히 보게 될때가 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흥얼 거리며 옥수수를 먹는등 전혀 죄의식이 없고 편안해보임.제가 울부짓으며 소리치니 본인이라고 편한줄아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습니다.그밖에도 여러번 마주쳤으나 전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짐.)
#민사재판
아직 진행중 입니다.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후속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차도 쪽에 세워둔 채 승차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혹은 펜스나 경계석으로 도로와 승하차 구역을 분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였습니다.또한 끊임없이 승차 장소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속조치를 취해 제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음에도,사실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혐의가 반드시 입증되야 합니다.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1.현재 계류중인 “해인이법” 조속한 통과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하차 해야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시켜 주세요)
2015. 9.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공동 통합지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시설의 하나로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시설 설치를 고려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3.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강화 필요/3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강제성을 부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이 없고 오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처할 수 있어(동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처벌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길 시 처벌이 가벼워 강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4.원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 (거부시 과태료 강화를 요구 합니다.)
보호자는 법 제 15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거부하더라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처분만 내릴 수 있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어 요청해도 거부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5.사고가 있던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매각할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에 맞게 꼭 인허가를 진행 해야합니다.(관리·감독 기관(행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규정은 있지만 기관 어디에도 문제 삼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공탁금제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합의를 원치않을시 형을 감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 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
왜 피해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해인이의 사진을 보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지금도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딸 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불러봐도 만질수조차 목소리조차 들을수없어서 너무나 그립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믿고 있었던 선생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그 순간, 구급차에서 생과 사를 오가던 그 순간, 제 딸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엄마,아빠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채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를 본 순간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줬어야죠...최소한 두려움에 떨다가 그 먼길 혼자가게 하진 말았어야죠....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지금도 저희 가족은 너무 힘겹게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생을 포기할까 수없이 고민도 했습니다.하지만 남은 두아이가 있기에 이 악물며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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