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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어기면 법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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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가지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 조치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HPDVFH4?OutLink=tele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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