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소송대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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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안된다 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담당재판부에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담당재판부의 허가를 득해야만 소송대리가 가능 합니다.
이때 단독재판 사건의 해당하는 금액 이어야 하며 소송대리를 하는 자는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일때만 가능 합니다.
[이 게시물은 브레피님에 의해 2020-08-11 01:11:06 법(法) 고민나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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