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고민나눔

일반인도 소송대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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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안된다 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담당재판부에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담당재판부의 허가를 득해야만 소송대리가 가능 합니다.

이때 단독재판 사건의 해당하는 금액 이어야 하며 소송대리를 하는 자는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일때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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