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할 때 꼭 해야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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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와의상담과계약서작성과정은꼭녹음~
어떤계약을하든녹음을하라고했던전문가의말이이제서야기억나네요. ㅠㅠ
2. 변호사선임계약서비슷비슷하니깐구해서 꼭읽고내용숙지하고가세요.
만약없이갔다면바로그날계약하지마시고빈계약서를달라고하세요. 안주면그변호사와는계약은잠시보류~
형사사건위임계약서는달라요. 형사사건은성공보수금지거든요.
계약서주요부분만아래에적어놨어요. 꼭체크하시고단어의미알고상담받으러가세요.
- 위당사자들은위표시사건의제( 1 )심에있어서의사건처리에관한위임계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 라고적습니다. 즉 2심 3심은별도의착수금성공보수를지불해야합니다.
특히성공보수는 "최종승소액으로산정한다" 계약하세요. 상대가항소할수도있고본인이항소할수도있으니깐요. 판결금은최종으로한번받는데변호사착수금과성공보수는중복으로나갑니다. 착수금은어쩔수없더라도성공보수마저그렇게되면...끔찍한사태가일어나요. 그러니꼭 "최종" 적으셔야해요. 안그러면독박피박다씁니다. 재판으로가정거들나요~
착수금은 300~500만원정도입니다. 대충의금액알고가셔야죠.
성과보수는보통 5~10%인데그이하, 그이상도있지만 10%는상당히큽니다.
이혼소송에서성과보수 10%하면착수금포함. 재산의약15%가변호사수임료가됩니다.
성과보수받지않는곳도있습니다. 성과보수는최대한깍으셔야합니다.
성과보수받는다고잘해주는것도아닙니다.
어차피재산분할은이혼파탄과상관없이혼인기간, 월수입등으로이미기준이나와있습니다.
상대방몰래빼돌린재산아니라면그다지어렵지않다고합니다(제말이아니라전문가의말씀)
위자료도많아봐야 3000만원. 사실 1000만원도받기힘들구요. 증거없으면못받는거예요.
양육비는산정표가딱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혼소송은변호사에게그렇게힘든소송이아니라고합니다.(요것도제말이아니라법률전문가의말씀) 결론적으로성공보수(성과보수) 없다고열심히안뛰어준다는생각은버리셔도됩니다.
빨간글씨가의뢰인의의뢰인의족쇄가되는문구입니다. 철저히익히고가셔야죠.
성과보수는 1번보다는 2번 '승소로얻은경제적이익가액의 ( )%로정합니다.
"경제적이익가액"에서의뢰인과변호사는서로다른생각을하게됩니다.
의뢰인은청구한금액이상의판결이났을때즉 1억재판에서 1억2천만원판결받으면 2천만원에대해성과보수를지급하는줄압니다. 그래서변호사가설명안해줘도많이받은돈에서주는거니깐~하고도장찍어버리는겁니다. 큰일나요. 성과보수가착수금보다훨씬많은경우가대부분!!!
부가세도부가세별도라서의뢰인몫!!!입니다.
판결금 1원나왔으면 1원×( )%가성과보수, 1억이면 1억×( )%.
즉성과보수는판결금나오기만하면거기서계산합니다.
(피고는원고청구액에서판결금뺀금액에비율을곱합니다.)
우리는서민들은...
성과보수라함은......일정한수익이상이났을때초과수익에서주는거라생각하잖아요.
펀드매니저의성과보수도그렇고, 근로자의성과급도그렇고...
판매영업인이 100개초과된부분부터개당 5만원을성과보수를받기로했다면
150개판매가정. 성과보수는 (150-100)×5만원. 100개까지는성과보수없습니다.
그. 런. 데. 변호사는하늘에서내려주신직업이라서그런건지
수익이 0보다많기만하면성과보수를가져갑니다. 착수금은착수금대로받고성과보수는일정한수익을내지않고그냥 수익 0부터시작해서받습니다.
150개수익내면성과보수는그냥 150×5만원입니다. 이렇게큰차이가나는거죠~
사회경제통념상사용하는성과보수와변호사의성과보수는
이름은같으나의미는완전히다릅니다
어느집단에서기본보수를받고도 0초과된부분부터
성과보수를줍니까!
사회경제통념상의의미와다르다면 '성과보수'라는말을사용하지마세요!
적어도의뢰인에게제대로설명해주세요!!
약관법제3조설명의의무꼭지켜주세요!!!
화해, 화해권고, 조정이혼이무엇인지물어보시고그절차와기간은어느정도인지도설명요구하세요.
왜냐하면이혼소송의많은사람들이중간에화해, 화해권고, 조정이혼으로종결됩니다.
당장은도저히서로를용서할수없을만큼힘들지만별거로한두달있다보면화해, 화해권고, 조정이혼이되는경우가허다합니다.
변호사가합의를유도하고조언하고상대방을 압박하고합의를 시도하는등의상당한노력을들였다면성공간주가당연합니다. 하지만변호사의개입없이당사자간의합의를하는경우도의외로많아요~
변호사가나서서일부러합의시키는경우가많지않습니다. 당사자끼리합의했다고하면나머지서류작성을하고마무리짓는경우가많지요.
계약서사인했다는이유로변호사의노력없이당사자끼리합의했는데도성공보수전액을요구합니다. 변호사의노력여부는상관없나봅니다. 중요한건계약서종이!!
계약서는 2부작성하시고, 만약안된다고하면반드시복사본을받아오셔야합니다.
복사본을요구했는데도주지않는다면그곳과는절대로계약하지마세요.
변호사선임을처음부터할필요는없다고합니다. 요즘은대법원전자소송으로서류를제출하고받습니다. 상대방에게소장 직접보내시면됩니다. 그런다음상대방의답변서를보고나서변호사선임을생각하셔도늦지않다고합니다. 가압류절차도그리어렵지않다고하니직접하셔도된다고합니다.
피고의경우는원고의소장을받은후답변서를 30일이내법원에제출하면된다고해요.
그답변서는굳이길게쓸필요도없고, 형식적으로간단히작성해서제출해도된다고합니다.
원고의소장을받고변호사선임을생각해도늦지않다고하니~
마음을차분하게 한다음, 변호사를선임하시면변호사와의분쟁을막을수있을것같아요.
어차피이혼소송은평균 7개월이상걸립니다.
며칠빨리변호사선임했다고일이더빨리진행되는거아닙니다.
진행은느리고, 기간도오래걸리고, 변호사는 얼굴보기힘들고~~~그러다보니의외로 당사자끼리합의가되는경우가많다네요.
(이혼소송은 7개월이상걸리지만중간에당사자간의합의로사건이종결되는경우가의외로많으니조기종결된경우에
주의해 주세요 !!!
절대 변호사를 100% 신뢰하면 안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100억대 이상 자산가고
소송전.후 변호사 또는 법률법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않다면
어떤 변호사나 법률법인도 당신에게 진정한 공감을 하고 100%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책임감도 갖지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신중 또 신중하세요.